[아시아경제 권성회 수습기자, 이경희 디자이너]
지난 총선 개표방송을 보던 A씨. 한 앵커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 이름들이 생소한데, 이곳은 ‘옛 신림동’ 지역입니다.”
A씨는 ‘신림동이라는 지명이 아직 남아 있는데 무슨 말이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한 A씨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법정동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행정동은 주민 수의 증감을 반영해 지정됩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신설 및 통폐합이 자주 일어납니다.
관악구처럼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종로구처럼 여러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동이 가장 적은 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연산동, 거제동만 존재합니다. 반면 행정동은 무려 12개.
하지만 주소는 법정동도 행정동도 아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전히 법정동을 이용한 기존 지번 주소가 입에 붙지만 잘 모르는 곳을 가도 길을 찾기가 쉽다는 게 도로명 주소의 장점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집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느 행정동에 포함되는지 잘 아시겠죠?
권성회 수습기자 street@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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