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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가 재학 중”소식에 발칵 뒤집힌 성균관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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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가 재학 중”소식에 발칵 뒤집힌 성균관대 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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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가 재학 중”소식에 발칵 뒤집힌 성균관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사진=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5년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져 성대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모씨(28)는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당시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다른 가해자보다 죄질이 나빠 가장 무거운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성대 의대 한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박씨의 이름을 조회했다. 박씨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성대 의대생들 사이에서 '여학생들이 박 씨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리고,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는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는 주장 등 논란이 일자 의대 학생회는 의대생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학생총회를 6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5명의 학생들은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대 교육과정상 환자를 마주하는 실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최근 잇따른 의사 성범죄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생에 대한 성범죄 전력 제재 규정은 없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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