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내달 4일부터 특허 수의계약과 생산자가 한명 밖에 없는 수의계약의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그간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존재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했고 이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조달청이 ‘내주구매업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 기존에 드러난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앞으로는 특허 등 부문에서도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이뤄져 공정한 경쟁과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물품 구매 분야의 수의계약 실적은 총 2조1269억원 규모다. 이중 실용신안과 디자인등록 등 특허 부문의 수의계약 규모는 5100억원대로 전체의 24.1%를 차지한다. 또 생산자가 한명 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원(전체의 5.5%)대로 확인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역점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또 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퇴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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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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