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 감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패킷 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PI)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사용자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등 화면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청구인인 문모 모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모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회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청 대상이 됐다고 한다.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두 번째지만 사실상 첫 번째나 다름없다. 헌재는 2011년 김형근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판단을 미루다 김씨가 사망한 뒤인 올해 2월에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최근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정원의 감시 권한 확대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나라가 달리 없고,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 문제는 UN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이 함께 하는 단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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