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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구-조동식, 동덕여대 공동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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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출연한 자와 학교 기틀 다진 자 모두 설립자…조동식 이름 빼라는 이씨 후손 주장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의 기틀을 다진 자 모두 '설립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4일 동덕여대, 동덕여고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설립 과정에서 재산을 출연했던 이석구씨 후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후손은 교육부 정보시스템의 학교설립자를 '이석구'로 정정해 입력하고,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조동식씨는 동덕여학단 초창기부터 관여해 학교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대법 "이석구-조동식, 동덕여대 공동 설립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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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모두 숨졌으며 조씨의 후손이 총장과 이사장 등을 담당했다. 동덕여학단은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으면서 교육부의 임시이사가 파견되기도 했다. 학교 설립 당시 법인 재산 대부분을 출연했던 이씨 후손은 설립자는 조씨가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 후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망(亡) 이석구가 피고 법인의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소속학교 홈페이지 등에 그 설립자를 망 조동식으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학교 설립자를 이석구로 기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이석구-조동식을 동덕여학단 공동설립자로 봐야 한다면서 이씨 후손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동덕여학단은 1920년대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 및 실체를 갖추게 됨으로써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석구를 조동식과 함께 피고 법인의 공동 설립자로서 추가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동식 대신 이석구로 대체하거나 설립자 중 1인인 조동식의 기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씨 후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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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동식과 이석구 모두가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이고, 따라서 조동식과 이석구 모두가 재단법인 동덕여학단과 실질적인 동일성을 가지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의미에 대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석구의 후손(원고)과 조동식의 후손 사이에 오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설립과정에서의 관여도 등을 참작하여 이석구, 조동식 모두 위 법인의 설립자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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