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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헬로비전 합병 관련 심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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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 선임 관련 상임위원간 논쟁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돼 사무처 검토가 아닌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관련 심사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의결했다.


그러나 앞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친다. 그 결과를 두고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여부도 의결한다.

방통위는 또 본 심사위 위원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의 구성절차 및 직무,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심사위원장 선임을 두고 내부 상임위원이 할지,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할지를 두고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논쟁도 있었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라며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구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다양성인데 상임위원들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받고 왔으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상임위원들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합병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위원인 이기주 상임위원과 김석진 상임위원은 "중대한 사안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심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방통위는 기본계획 문구를 일부 수정해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과 관련한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이후 방통위 상임위원간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될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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