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부터 금융사와 경찰의 공조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경찰청, 금융권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엔 진웅섭 금감원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주요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 직원은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질문하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예방 진단표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금융사기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해 인출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 호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예방에 주력하되 사생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와 제보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브로커 등 보험사기에 대해선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해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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