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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5년내 1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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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어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천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300만원에서 30.4% 증가한 규모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6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숨겼다는 의미로 이들이 1인당 누락한 소득은 평균 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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