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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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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격정지 명령제도가 신설되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신고를 할 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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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해 수술중지명령이 내려졌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7일부터 내렸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하기로 했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는데 이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이 불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토록 했다. 한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이 해당된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된다. '변호사법' 상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시작돼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데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료평가제 도입=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된다.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할 때는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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