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당에 민간분야 전문가 경력 인정…강사진·콘텐츠 ‘풍부’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민간 경력을 반영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 판사, 검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신분증 위주의 강사 규정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
이로써 NGO나 NPO 등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다.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 이 기준의 경우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특별강사로, 나머지 직군을 1~5급의 일반강사로 나누고 있다.
일반강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등을 1급으로,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등을 2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취미소양 강사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경력 강의자 등을 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가 이번에 시행한 새로운 기준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1~3급에 민간경력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2년 이상의 민간분야 경력자는 1급으로, 8년 이상은 2급으로, 3년 이상은 3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새로운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위원장 장헌권)의 자문을 받고, 지역의 인권운동가 여론을 수렴해왔다.
장헌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좋은 사례이다”며 “법과 제도라는 규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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