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방문해 아동학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계획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810명의 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과 안전 확인 점검이 이뤄진다. 아동학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들이다. 이들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해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학대아동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과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을 조사했다.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점검 결과와 그 동안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할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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