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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한 현대차硏 하청, 정규직으로 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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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 제품개발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넘게 일해 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파견 근로자로 2년 넘게 초과 근무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손해로 인정해 각각 3700~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2005~2006년부터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현대차 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해 왔지만, 도급업체 교체와 무관하게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이들 근로관계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봤다. 이에 파견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는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는 사법상 권리로 고용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제정 당시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 제한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2007년부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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