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토론회 기조발제자 심영섭 교수, "대기업 소유 지역채널, 선거에 영향"우려
KT·U+ 동의…SKT "여론왜곡은 불가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이창환 기자]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통신ㆍ방송 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온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라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소유하게 되면 지역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은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사는 또 각 지역마다 지역채널을 운영하며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서울, 수도권, 강원, 영남 등 23개 지역에서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심 교수는 선거 과정중에 대기업인 SK그룹이 지역채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심 교수는 "선거 기간 외에 지역채널은 지역 생활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소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특정 정치인의 노출 빈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자체 선거 방송을 심의한 결과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업자가 전체 위반 37건 중 5건을 위반했다. 심 교수는 "이렇게 영향력이 큰 직사채널을 재벌그룹인 SK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KT의 한 임원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이블방송사를 대기업이 소유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SK텔레콤은 "대기업이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론화된 지역채널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을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현행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특정 케이블방송사가 선거방송 개입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재 방송법(70조)에서는 지역채널이 지역 정보 이외에 보도나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이나 논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도 아무 문제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운영하고 있다"며 "왜 SK그룹만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광그룹은 티브로드를, CJ그룹은 CJ헬로비전을,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인수는 같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수평결합과 원재료 수급관계인 수직결합, 그밖에 다른 요인이 포함된 혼합결합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된 결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보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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