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산업 육성방안 발표 3년…관리대상은 1만4천가구 그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최근 6개월 동안 21% 급증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실제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는 60여개, 관리대상 주택수는 1만4000여가구에 그쳐 정부의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만4034가구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등록 업체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가구(약 59%) 늘어난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2월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61개 회사다. 이 중 2개는 임대료 체불까지 책임지는 자기관리형이며 35개는 임대 리스크가 없는 위탁관리형이다. 24개는 두 유형을 겸하고 있다.
가구수로 보면 위탁관리형이 1만2900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자기관리형은 1134가구에 그쳤다.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등록업체가 보유한 전문인력은 252명으로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로 조사됐다. 동탄·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전문인력의 고용창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 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월세시대를 맞아 시설 유지관리와 세입자 관리 등을 도맡는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를 2014년 도입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