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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시·군지원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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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시·군지원 위법 아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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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시ㆍ군 지원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누리과정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규정을 들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인 타 주체의 보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10항에 규정된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선 시·군에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는 누리과정 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며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선 시·군 지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내 시ㆍ군 중에서는 수원ㆍ안양ㆍ안성ㆍ여주ㆍ용인 등이 누리과정 자체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성남ㆍ시흥 등은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자체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수원에서 긴급모임을 추진했으나 상당수 시장· 군수들이 불참을 통보해 회의를 취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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