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기준으로 7.0%를 기록하며 2011년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법정 상한선(6.0%)보다 여전히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8일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종합은 7.0%, 유형별로는 아파트 5.3%, 연립다세대주택 7.5%, 단독주택 8.6%를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 지방 8.1%로 지방의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 9.6%, 전북 8.8%, 충남 8.7%, 강원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7.5%)과 경기(7.0%), 서울(6.2%)로 낮았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진다. 현행법상 이 비율의 상한선은 6.0%. 이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한선을 5.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법사위로 넘겨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기로 했다. α값은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α값을 4%로 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5.5%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 상한선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된다.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월세로 돌리고 싶은 집주인은 재계약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그만인 셈이다. 또 이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개인 간 거래에서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벌 규정도 없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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