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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간제법·파견법 제외 쟁점법안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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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논의 5+5 회담 제안 추진"

野 "기간제법·파견법 제외 쟁점법안 협상 가능" 이목희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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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노동5법·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5+5 회담'을 제안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1일 문재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전략회의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당무 거부에 따라 쟁점법안 등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표의 주재로 이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단,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산재법의 경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법안"이라면서도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급속하게 늘리는 악법이어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재벌 특혜논란이 불거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5+5회담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원샷법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쟁점이 좁혀져 있어 양보가 있으면 심사·협상이 가능하다"며 "또 원샷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연결돼 있어 그간 원내지도부간 협상과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5+5 협의를 제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크게 좁혀진 북한인권법은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설명에 나선 이 의장은 남북의 교류협력, 평화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이 낸 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 하에서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타결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키로 했다. 이 의장은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법안의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법,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서 보건의료부분을 제외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의 경우도 문병호 의원의 탈당에 따른 사·보임 문제와 국정원 개혁문제만 해결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문 의원의 사퇴로 인한 사·보임, 국정원 개혁, 테러관련 기구 신설시 여야 동수의 감독관 설치 등이 선결조건"이라며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경우 심사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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