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17일 확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24시간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도 연간 6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을 보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 일부(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평균소득 100%(4인가족 기준 484만원) 이하면 정밀검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만들어진다. 전국의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이나 배회, 폭력 등의 중증 치매 증세를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모델과 수가(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기준을 만들어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치매가족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1~2등급의 중증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 방문요양사가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도 받을수 잇있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에는 치매 환자만 따로 돌보는 '치매 유니트'도 만들어진다.
이번 계획에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신 전환에 주안점을 뒀다. 경찰과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등 치매환자를 자주만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치매교육을 실시한 지자체는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표창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인식 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치매 파트너스'도 현재 16만명으로 5년후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주와 금연, 건강한 식단과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등 치매예방습관을 알리고,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해 스마트폰앱과 PC 등을 통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연간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기회가 부족했던 가족들에게 여행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부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고,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치매가족 상담도 24시간 이뤄진다.
정부는 노인치매 코호트를 구축하고 치매 진단연구와 치매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이번 계획에선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데 48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