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창작자+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내려받기)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17%)으로,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36%)으로 오른다.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은 60:40에서 국제 기준인 70:30으로 조정된다. 이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단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해 현행 권리자의 배분 비율 60%를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사들의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저작권자의 지적을 고려해 최대 할인율을 75%에서 65%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의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6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한 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올라가는 만큼 유통사들은 음원의 소비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문체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될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음원사용료 책정을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들은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한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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