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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에 노조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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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만장일치로 우버 운전자에 단체교섭권 부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에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의 운전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우버의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 대표를 통해 우버 회사와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버 입장에서는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시애틀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나 임대차량 회사들은 일정 수의 운전자들을 대변하는 대표들을 통해서만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 운전자조합의 돈 기어하트씨는 "우버에 의한 계약 해지 등 많은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큰 승리"라며 "운전자들은 이같은 결실을 맺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우버의 운전자들이 사실상 우버의 직원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측은 우버의 운전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약직 용역이라는 입장이다.


우버측은 시애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우버의 경쟁업체인 리프트(Lyft)의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규정은 운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승객과 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연방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에디 머레이 시애틀 시장도 의회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머레이 시장은 "공평하고 정당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규정은 몇 가지 결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애틀 시의회가 판은 깔아줬지만 실제 우버 운전자들이 노조 결성까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버 운전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가외 시간을 활용해 우버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입장에서는 노조가 결성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표준화되는 것이 되레 껄끄러울 수 있다.


리프트의 대변인은 "리프트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근무할지를 완전히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다"며 "이러한 근로 유연성의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 시의회가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 대표들은 일정 수 이상, 즉 시애틀에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로 일하는 운전자들 절반 이상의 투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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