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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 지자체도 '법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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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기 극복 못한 지자체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9일 처리...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통과돼

부도 위기 지자체도 '법정관리'한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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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부실한 재정 관리로 부도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정부의 직접 관리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채무 원금 및 이자 60일 이상 지급 불능 등의 경우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해서 직접 관리에 들어간다.


또 해당 지자체장은 채무상환·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없는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행자부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받을 수 있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부적정 집행사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시 또는 신규 사업 추진시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긴 했지만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높았으나(B/C : 2.23) 실제론 사업성이 전혀 없어 현재 부채 4269억원, 부채 비율은 319.5%에 달하는 오투리조트(태백도시개발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실 지방공기업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도 강화됐다. 현재도 행자부가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2010년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


사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목적, 구성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 명문화의 내용도 담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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