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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비자심사 강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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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지난달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내 비자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하원이 지난 5년 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법안이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38개국 국민들은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최장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여행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파리 테러 사건의 진원지인 벨기에와 프랑스도 포함돼 있다. 한국도 2008년부터 비자면제 대상국가로 지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적시에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미국 국적자는 해외 여행시 위조 방지를 위해 전자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생긴다.


비자 면제프로그램과 더불어 미국 국적자의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K-1 비자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K-1비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만6000여명이 K-1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


K-1비자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남편 사이드 파룩과 함께 총기를 난사한 타시핀 말리크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로 알려졌다. 말리크는 미국 국적자인 파룩과의 약혼을 통해 K-1비자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제2의 말리크를 막기 위해 K-1 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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