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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기활법 정기국회서 꼭 통과…간곡히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대기업 위주 주력산업 사업재편 시급
편법적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강화 등에 악용 우려
과잉공급분야 제한 적용 등 4중 방지장치로 차단


윤상직 "기활법 정기국회서 꼭 통과…간곡히 요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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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을 통과시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단체를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두 기활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9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활법은 5개월만에 관련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야당에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합금철 등 구조조정을 원하는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셈"이라며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건 정부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 보다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잉공급분야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4중 장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활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사업재편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승인 취소·과징금 중과 등이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막는다면 절망"이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사업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기활법이 통과될 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이 과정이 늦어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망감과 좌절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별 12개 협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내 기활법 제정할 것'과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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