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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민생침해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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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해제 거부하는 사례 다수 발생…신용카드 결제 및 단기계약 해야

고시원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민생침해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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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20대·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38만원에 A고시원을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3월 고시원을 나오게 됐고, 이에 따라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시원 측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을 피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인 청년·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에 민생침해경보가 발령됐다. 계약해제·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달아서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로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입·취업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고시원은 당초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지만, 저소득 1인가구나 지방 출신 대학생·직장인들의 단기거주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대표적 거주형태가 됐다.

이처럼 고시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는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총 6507건이었고, 이 중 서울지역은 243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접수된 피해상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계약해제·해지 거절'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고시원측이 계약해제나 해지를 거부한 경우가 314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1개월 단위의 계약이 많은데다,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70%에 달해서다. 또 계약서상 중도해지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341건 중 실제 환급·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51건(44.3%)에 그쳤다.


이에 시와 소비자원은 고시원 관려 피해를 막기 위한 몇가지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고시원 입실 시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하는 편이 좋다고 권고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료 산정과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시는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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