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유해해양생물 13종은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셋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아므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알렉산드륨, 디노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등이다.
또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의 경우, 향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도 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해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1급은 인적·물적 피해 및 위해성이 매우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 관리가 필요한 종, 2급은 1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 관찰이 필요한 종을 가리킨다.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2월 5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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