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의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박 대표는 2005년 파고다아카데미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 회사 대출금 등 231억 86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게 하고, 파고다타워종로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54억원을 선지급하게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8600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2010년 5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 회사인에 대출금채무 합계 43억40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게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43억4000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과 친딸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합계 275억 2800만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면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구상금채권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합계 254억원을 선지급하게 하면서 그 채권 회수 방안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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