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 세계 시장규모가 7조원에 이르는 드론(소형무인기)산업을 놓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 드론의 상업화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부처간에 의견조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4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KOTRA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처음으로 드론의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을 12월 10일 시행한다. 개정법은 ▲ 공항, 주택 밀집지역 등 드론 비행 시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 ▲운행 가능 시간, 사람 또는 물건 사이 거리 유지 등 드론 운행 방법을 정해으며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드론 관련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달 5일 개최된 정부와 민간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항공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18년까지 드론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낙도 등 의료기관이 허술한 지역 대상 의약품, 혈액 등 긴급한 운반이 필요한 품목에서 우선 실시될 계획으로,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 운영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공에서 영상 촬영 및 송신이 가능하도록 전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은 연내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운용 기준을 정비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약이 농지 밖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풍속 5m 이상일 때 드론 비행 금지, 격돌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 20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이다. 그간 농약 살포에 사용돼 온 무인 헬기에 비해 드론은 비용이 저렴하고, 좁은 농지에서도 사용하기 쉬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 농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국토교통성에서 공공사업에 드론 및 IT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닛케이 BP 클린텍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업무용 드론 시장은 드론의 고기능화 등에 힘입어 2015년 약 30억 엔에서 2030년 1000억 엔 규모로 성장한다. 업무용 드론 판매 대수는 2015년 약 500대에서 2020년 1500대, 2025년 3400대, 2030년 약 82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2020년 무렵에는 일반 사업자도 드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이나 농약 살포뿐 아니라 대형 태양광 발전소 및 교량 등 점검 업무에까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 이후에는 일반 기업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며, 검사 및 측량에서 드론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드론상용화은 갈길이 멀다. 당장 드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어 드론의 진흥과 규제를 놓고 부처간에 엇박자는 보이고 있다. 정부는 12kg 초과의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업계에서는 무게에 따른 규제는 원시적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신고 대상이 아닌 12Kg 이하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드론과 자율자동차 등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5년마다 무인이동체 R&D 기본계획을, 매년 무인이동체 R&D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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