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취득해야 했던 각종 인증 항목을 축소,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화 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난 19일자로 개정하고 내달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품구매의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던 인증항목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각 기업은 기존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등 3개 항목에서 향후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등 2개 항목으로 간소화 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업체가 보유한 다수 인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의 점수를 반영함으로써 인증 과다보유 요인을 없애고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대상 인증 수를 24개에서 13개로 줄일 계획이다.
가령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은 우대하고 이외에 11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인증은 건마크, K마크, Q마크,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용신안, 자가품질보증물품, GD 등이다.
단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해선 업체의 신뢰성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 평가 대상 인증 축소에 따라 인증을 기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씩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존에 제출해 오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기업이 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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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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