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부진, 타 업계에 연쇄적으로 영향 미쳐
마트업계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큰 장애"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A대형마트에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폐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2012년 4월 의무휴업 시작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그동안은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푸념했다.
#. B대형마트에 수도용품을 납품하는 이모씨는 의무휴업 시행 이후 매출이 15% 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노출 빈도수가 높아야 판매로 이어지는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월 2회 휴무로 인해 노출 빈도수가 줄어들자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본래의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2차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의 효과도 미미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영업규제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여전하다. 영업규제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없는데다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자영업자들은 상품 노출 빈도수가 줄어들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5%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는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집객효과가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이 주말에 발생하는데 한 달에 2번을 쉬게 되자 의무휴업 이전과 비교해 업체별로 작게는 10%, 많게는 25%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조합의 70%도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농법인의 연 매출이 9억1000만원 가량 감소했으며 개별농가는 연 180만원 가량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의무휴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2차 피해도 심각하다. 매출 감소에 따라 신규 인력 충원이 힘들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세한 업체의 여건에 매출이 20% 가량 줄어들면 20% 가량 인력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소상인들도 유동인구 감소에 의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마트를 제외한 관련 유통업계의 피해가 연간 5조337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가 3조1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차 생산자인 농어민과 대형마트 입점 업체도 각각 1조6545억원, 5496억원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판매부진이 다른 업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대형마트의 상황도 녹록치 못하다. 의무휴업이 시작된 2012년 4월부터 2015년 2분기까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했다. 올해 3분기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및 전년 세월호 이슈로 급감했던 여름 휴양 매출이 회복되며 소폭 신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전통시장 역시 점포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통시장 수는 2010년 1238개에서 2013년 7.1% 늘었고 시장 내 점포수 역시 18만6192개에서 20만336개로 약 8.2% 늘었다
그에 반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1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원, 2012년 20조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해에는 19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20조원대 마저 무너졌다.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실익과 폐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효과에 대한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소비자의 61.5%는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시행 이후 전통시장 방문횟수 증가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해 이는 1년 24번의 의무휴업 중 1번 정도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규제의 핵심은 대형마트 소비자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돌리는 것이지만 대형마트에서 감소한 매출액이 얼마나 전통시장으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상생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없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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