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정부가 집회 주최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재산상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경찰차 파손 등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관여한 집회 참가자나 '주도세력', 집회 주최측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과 협력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과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면 대상자들을 정해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은 최근 법무부 내에 설치된 '국고 손실 환수송무팀'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국가기관을 상대로 부당하게 돈을 타내는 등의 부패ㆍ비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손배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까지 대응 범위에 포함시킨 바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추진중인 손배소는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 뒤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로 국가가 손실을 입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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