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000억원 규모 매장 문닫아
"관세청, 선정 배경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재입찰에 실패한 2개 면세점이 폐점하게 됐다. 시장의 전망보다 대폭 물갈이 된 이번 결과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관세청은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로 서울 지역에서는 신세계DF, 호텔롯데, 두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기존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이 후속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소공점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다. 롯데가 지키지 못한 월드점 특허는 동대문을 입지로 내세우며 시내면세점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두산이 차지하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점 재입찰과 신규특허(월드점)신청에 나섰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워커힐점 특허는 서울 시내 면세점에 재도전한 신세계가 따냈다. 신세계는 본점 신관에 면세점을 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함께 명동을 '면세점 특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입찰에 실패한 SK네트웍스과 롯데면세점은 각각 서울 광진구와 신천동에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점 운영을 접게됐다.
지난 1989년부터 영업을 해왔던 롯데 잠실점은 지난해 기준 매출 4820억원, 서울지역 시장점유율 11.1%의 대형 사업장 중 하나다. 매장 면적 역시 3330평 수준으로 소공점 다음으로 넓다. 워커힐면세점 역시 2000년부터 영업을 해온 15년 업력의 매장을 접게됐다. 지난해 기준 매출 규모 2929억원, 시장점유율 6.3% 수준의 대형면세점이다.
이번 폐점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관세청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총 8000억원에 가까운 매출규모의 매장이 문을 닫게 됐지만, 관세청 측은 이번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점수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월 신규면세점 선정 때와는 달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정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결과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마저 없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대한 뒷말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면서 "2개 특허가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이나 결과, 배심원 개인의 평가, 각 기업의 취약점이나 문제점 등 상세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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