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수명 연장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사람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공적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공적연금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이고 개인연금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에 성공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공적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준다. 리스터연금은 독일 전 노동부 장관 월터 리스터(사진·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 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준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전년도 연소득의 4%(최소기여율)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리스터연금은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보조금은 1인당 연간 154유로(한화 약 19만원), 부부는 연간 308유로(한화 약 38만원)를 지원한다. 자녀보조금은 연간 자녀당 185유로(한화 약 23만원)가 지원되는데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30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는 반면,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기여금액에 대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008년 이후 2100유로(한화 약 261만원)로 제한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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