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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내년부터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내년부터 국민 대표 간식거리인 순대, 계란, 떡볶이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 계란, 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순대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모든 업소에는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HACCP 도입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 보급하고 현장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HACCP 적용 품목은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비가열음료, 냉동식품, 레토르트식품, 도축장 등 8개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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