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사는 "피고의 행정처분은 법무부 관련지침에 따른 10년 이상 혹은 영구 입국금지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가혹한 처사"라며 "문제는 원고가 강제출국조치되면 다시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구 입국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번 행정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며 재량권의 남용이다.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변호사는 "입국규제 지침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상 혹은 영구 입국 금지 표시는 돼 있으나 실제 운용방법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변호사는 이어 "입국규제가 걸려 있어도 (대한민국 내) 가족에게 병환이나 임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탄원서를 제출하면 입국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 (원고 에이미가 강제출국 당한다고 해도)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간 공방의 핵심은 원고 항소가 기각돼 에이미가 미국으로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에이미에게 가해지는 대한민국 입국규제 기한이다. 원고에 따르면 법무부 관련지침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자의 입국은 '10년 이상(영구)' 기간 동안 제한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에이미 측 변호사는 에이미가 항소 기각으로 강제출국될 경우 다시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에이미 측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 에이미에게 대한민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원고 에이미 측 변호사는 재판 첫 발언에서부터 "(입국금지 관련지침 중) '10년 이상'이란 문구 옆에 '영구'라는 말이 적혀 있다. 강제출국 후 원고가 영구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원고의 강제출국 행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출국 후 입국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항소기각 후 원고에게 가해질 규제를 염두해 판결해야 한다. 출국과 입국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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