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 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목포·속초·울진·울릉 지역의 적설하중 기준이 높아지고 인천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설하중은 지붕 등이 눈의 무게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는 하중이다. 지난해 7월 울진과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일부 지역 값을 조정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20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경북 울릉의 적설하중 기준을 7.0kN/㎡에서 10.0kN/㎡로 조정했다. 또 강원 속초(2.0→3.0)와 경북 울진(0.8→1.0), 전남 목포(0.5→0.7) 지역의 기준도 상향했다. 반면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기준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했다"며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해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존 표 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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