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불공정 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추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1·2 금융권 채권 추심 회사들에만 적용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시에 등록된 3077개 대부업체며, 금융감독원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 횟수를 주2회로 제한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추심 절차 및 불법 추심 대응 요령'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도한 추심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을 계속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 민생 침해 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 상담센터(1644-0120),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주빌리 은행'에서는 원금의 3~5%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해당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 해 재기를 돕는 '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복 시 창조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 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