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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튀어나온 종부세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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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투기억제·소득 재분배 기능 떨어져"…업계 요구와 일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수정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주택업계에 이어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종부세 매만지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검토과제' 보고서에서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기능, 소득 재분배·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됐다"며 "2018년 이후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종부세의 존폐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부동산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은 금리인상과 주택공급 과잉 등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10~30%), 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업계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업계는 '종부세 폐지가 안 될 경우'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 기준을 올리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달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종부세 폐지에서 한 달 물러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3주택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5년 시행됐다. 2008년 말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현재 재산세와 별개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똑같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갈린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까지 등에 업은 업계는 올해 제1 과제로 다주택자 중과 개선을 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는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현재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협회와 주산연의 공동 연구 내용대로다. 앞서 2013년에는 유승우 의원 등 9명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자 감세 비판을 받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로 선회했다"며 "다주택자를 제도권 임대사업으로 유도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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