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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표 '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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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팀이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 놓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사업주가 이미 계획했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청년고용절벽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사업주 입장에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현재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72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이나 니트(NEET)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정처는 "기존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지원금 제도를 고려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금액은 사업주에게 크게 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정규직 전환지원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원금액과 고용유지 의무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신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정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04년과 2010년 시행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층으로 한정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한 것"이라며 "당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폐지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4년 시행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증가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정부가 청년취업인턴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외에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 "중견기업은 굳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적정수준의 임금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원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인턴규모를 올해 3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강소·중견기업에 3만명을 배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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