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이사장-정부여당, 공운법 근거규정 제시…우선적용조항서 차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임 불가 결정이 월권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임 불가를 통보한 최 이사장과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여당 역시 공운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만 감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면 권한 등이 명시돼 있다.
일단 공운법 25조와 26조, 28조에 나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면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의 최초 임명절차는 별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가 결정되면 기관장인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운법과 다른 법의 우선 적용 여부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연임, 해임 권한과 관련해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 연임 불가를 통보한 근거규정으로 공운법 28조 2항을 들었다. 여기에는 '임명권자가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을 기초로 공기업의 임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해당 기관장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했으니 여기에 명시된 임명권자는 최 이사장 본인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연금법 30조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운법 2조2항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 법(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공운법 26조 2항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는 추천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31조6항에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명권자가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법상 우선 순위를 놓고 해석이 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부와 상의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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