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SH공사가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SH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희망하우징 사업은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멀어 등·하교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38세대가 공급, 3427명이 지원해 모두 2185명이 계약했다.
그러나 신청자격 조건이 불합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서울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자, 학점은행제학교·사이버대·방송통신대학생은 지원대학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주택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의 소유 여부만으로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임대 주택 신청 자격에 제외 되는 것도 부당하다"며 "정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저소득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차별적인 지원 대학 범위를 재설정해서 희망하우징 신청자격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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