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D 3504)을 강화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 황의 최대허용값을 낮추고(0.050%→0.040%),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서 취성파괴를 예방한다.
취성 파괴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될 때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하는데,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파괴를 뜻한다.
60m 이상 고층건물에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내진설계가 가능한 항복강도가 600 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D 600S)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에 반영했다.
또 철근 마디가 나사산 형태로 되어 있어 시공 시 철근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나사철근 기준도 신설했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철근 국가표준 개정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비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건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공이 편리해지고 철근 사용량과 시공비 절감으로 아파트의 실평수는 늘리고 분양가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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