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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단순연대보증인 중 93%는 대위변제 후 5년이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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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경영권과 관련없는 단순연대보증인 10명 중 9명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보·신보 대위변제후 규제된 단순 연대보증인 현황'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후 5년이상 규제되고 있는 단순연대보증인(실제경영권과 관련 없는 보증인)은 93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연대보증인 전체 1만 28명의 93.4%를 차지하고 규모다. 이 들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보증인이 5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된 보증인도 767명이나 됐다. 5년 이상 규제된 단순연대보증인의 채권액은 2조4082억원으로 전체 채권액 2조7328억원의 88.1%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전체 1만727명의 단순연대보증인 중 55.7%에 달하는 5973명이 기금의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규제되고 있었다. 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증인이 1858명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보증인과 20년 이상 된 보증인은 각각 3476명, 639명으로 확인됐다. 또 신보에서 5년 이상 규제된 단순연대보증인의 채권액은 7194억원으로 전체 채권액 1조5406억원의 46.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부실채권의 채권시효(5년)가 만료된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보·신보에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보증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보·신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이상 규제한 단순연대보증인의 채권액 대비 회수액은 각각 5%, 6%에 불과할 정도로 구상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연대보증인의 장기 채무를 과감히 조정·탕감해주는 등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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