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49만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기보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주요 납품처, 판매처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 또 한국기업데이터는 신?기보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해마다 400억원 매출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보는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조회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처·납품처 등 영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는 신용조사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와 기보가 각각 15%. 8.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신·기보가 소관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한국기업대이터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여과없이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한국기업데이터에만 특혜 제공하는 것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간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보법에 명확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당한 수수료를 부과해 다른 민간 신용정보회사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