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 자격으로 있는 서울보증보험가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중 하나인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품'을 전국 923개의 민간 대리점 중 특정 대리점 2곳에만 독점을 허가하는 등 특혜 제공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개 대리점의 동 상품 가입건수는 200여만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무려 4조여원에 달했다. 특히 A대리점은 전국 923개 대리점 중 5년 이상 매출순위 상위 평균 3~4위를 하면서 전국 수익 상위 100개 대리점의 평균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익을 보였으며, 수익의 약 97% 이상이 동 상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9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의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은 단독으로 동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증보험 상품 판매 전부터 노동부는 서울보증보험 측에 A대리점만이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 운영 협조 요청을 보냈고, 서울보증보험은 요청을 수락하여 A대리점을 집중대리점으로 단독 지정하였다.
서울보증보험측은 "동 상품은 국가 정책에 따른 상품으로서 전국대리점에서 자유로이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한 기준 또한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보증보험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측에 이의 제기 한번 없이 2개의 특정 민간 대리점에 독점 기회를 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4년뒤인 2008년 11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특정업체인 B대리점에 A대리점과 똑같은 인프라를 구축시킬 개선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측에 요청하였고, 3개월 뒤인 2009년 2월 산업인력공단의 요청에 따라 B대리점을 동 상품의 두번째 집중대리점으로 지정하였다.
정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행된 동 상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공 기관이 특정 민간 대리점에 몰아줬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소홀 또한 있다"며“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대리점에 공평한 영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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