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모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경남 제출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청 공무직(무기계약직) 1호봉과 25개 구청 1호봉~3호봉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시가 공무직 1호봉에게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금 제외)은 121만576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5379원이 돼 최저임금(5580원) 이하가 된다.
25개 자치구 공무직 또한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 지급지침 또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옛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월급 229만3905원)으로 시 공무직 6호봉이 받는 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곳곳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