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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연 24.9% vs 29.9%…업계는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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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저축銀 모두 부담…일몰 기한 넘기면 더 큰 혼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9.9%냐 24.9%냐.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폭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인하폭은 이견이 엇갈린다. 종전 34.9%에서 29.9%로 낮춘 대부업의 최고금리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그보다 낮은 24.9%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종은 연 최고 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 인하로 가닥이 잡혔지만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대부업과 같은 29.9%로 하자는 의견과, 그보다 낮은 24.9%로 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최고 금리는 대부업과 같은 34.9%다. 야당은 대부업과 달리 저축은행 등은 금리 인하 여력이 있어서 24.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율적인 합의로 대출 상품의 금리를 29.9% 이내로 지정하고 있는데 금리가 24.9%로 인하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간 중복 고객인 7~9등급 저신용자들은 전체 고객 중 약 4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위험 때문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차등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34.9%로 명시한 대부업법 최고금리제한 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국회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29.9%냐 24.9%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부업의 최고금리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좋겠지만 대부업체보다도 더 못한 곳, 예를 들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금융에 돈을 빌리러 가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연말이 지나면 금리 제한이 풀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속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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