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4월 노사정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후 복귀할 때까지 약 4개월동안 총 240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관용차량도 활용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시절 강조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백기간 동안 국가업무 조력자라는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도 600만원이상 수령한 걸로 나타났다"면서 "적법성 논란 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례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규정상 수령한 게 문제가 된다면 반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답변에 "정부 규정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돈을 집어넣는 것이냐. 4월 9일 사퇴한 이후에도 업무용 카드를 사용한 흔적은 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사례금이 급여 형태로 매달 들어와야 하지만 복귀 후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사퇴 쇼를 벌인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례금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업무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업무카드 사용내역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노사정위 운영국장은 이와 관련해 "위원장 비서관에게 카드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 대표가 "이번 노사정위 합의안은 노동자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아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만큼 엄밀히 따지면 박근혜 정부 사람은 아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닌 양산법이 됐다"고 혹평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질문은 없고 비상임이고 공무원 신분 아닌 위원장으로서 사의 표명 후 수당문제로 귀한 시간이 허비돼 당혹스럽다"며 야당에 공세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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