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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돌고래호 승선원 명부, 먹지로 된 사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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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화번호 식별 어려운 먹지 사본 사용...사고 후 상부에 보고할 땐 볼펜으로 덧써서 제출...황의자 새누리당 의원 "안전 소홀 백화점" 비판

[2015국감]돌고래호 승선원 명부, 먹지로 된 사본이었다 여수해경 508함.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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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5일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해경이 작성한 승선원 명부가 '먹지'를 이용한 사본으로 전화번호 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함정 28척을 동원했지만 수색 구역이 서울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서 제대로 된 수색 구조 작업을 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등 "안전 소홀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10여명의 탑승객이 실종된 곳의 수색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넓이인 400㎢에 달한다. 그러나 수색 함정은 28척에 불과해 구석 구석 수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해경이 보관하고 있는 승선원 명부는 수기로 작성된데다 먹지를 사용한 사본으로 승객들의 전화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고 당일 오후 8시 39분께 해경은 돌고래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 박 모씨 한 명에게만 전화를 걸고 나머지 승선원에게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승선원 명부에서 오직 박 씨의 전화번호만 희미하게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해경은 또 사고 이후 상부에 보고할 때 이를 숨기기 위해 사본 위에 전화번호를 덧써서 보고했으며, 그나마도 번호를 틀리게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또 국립해양원의 표류예측시스템 부실도 지적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건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정확도 30%에 불과해 배의 위치를 찾아 신속히 구조활동을 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해경은 당일 사고가 신고된 후 오후11시 국립해양원에 의뢰해 선박 위치를 찾기 위한 표류예측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다음날 오전1시30분에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때였다.


그나마도 그 정확도가 30% 정도 수준으로 부정확했다. 결국 돌고래호는 수색 지역과 전혀 다른 추자도 서남방 0.9 해리 지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돌고래호와 낚시어선에 대한 소홀한 안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각종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낚시어선’으로 지정받아 정원이 22명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적용 기준이 여객선보다 현저히 낮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어한기, 금어기 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 어선 제도를 도입해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원 13인 이상의 배는 여객선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은 정원 및 안전 관리가 소홀해 돌고래호 사고 같은 일이 발생했으므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해경이 초동 대응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을 보였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민안전처가 황인자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 접수 관련 시간대별 조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오후 8시 25분 돌고래 1호 선장이 출장소를 방문해 돌고래호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면서 V-pass 확인을 요청했다.


출장소는 돌고래호의 항적이 오후 7시 39분경에 최종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지만, 담당 해경은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 철저한 승선원 명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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