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에 대해 "일부 노동단체에서 말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 깎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을 줄이는 길이고 정년 60세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일 잠정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이 이날 오후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해봤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주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일 노사정은 2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포함한 65개 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작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출범하며 노동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지 약 1년만의 성과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합의되지 못했던 소위 노동시장 공정성, 유연화, 투명성을 높이는 게 이번에 합의됐다"며 "채용, 보수, 보상을 능력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없으면 명확히 해주는 큰 방향의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5개 과정에서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등)2개 과정이 타결이 안되다 보니 이게 메인인 것처럼 됐다"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다만 "(대타협 합의문) 65개 항을 뜯어보면 청장년의 상생을 위한 임금 10%의 양보는 세계 어디도 하지 않았던 공동체 의식의 산물들"이라며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잘 잡혔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중집에서 대타협 합의문에 대한 추인여부를 결정한다. 추인 시 15일 노사정은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해나가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연간)1만3000건의 해고사태, 임금피크제 등 현장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매일 만나서라도 충분히 합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판례, 현재의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 장관은 "노총에 가서 정부를 믿고, 나를 믿어달라고 (설득)했다"며 "법과 판례라는 것이 매우 엄격하고 일부 노동단체에서 말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깎자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길이고 정년 60세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길"이라며 "내용을 정하는 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용부 장관으로서 확약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꼭 해야한다. 이건 의무"라며 "경제5단체, 노사정 단체, 전문가들이 협의해 임금체계 개편 모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도 잃어버린 10년간 획기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꿨다. 성과, 역할, 직무 위주로 바뀌며 호봉제가 후순위로 갔다"며 "지원하고 서포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일자리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났다면 이제는 20만개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탄성치를 높이는 게 노동개혁의 근본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 노동시장 격차가 너무 크다"며 "동반성장, 공정거래 등이 대타협 과정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대타협이 이뤄져 입법되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 남용하는 것은 안하게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하도급 종사자, 기간 파견제에 대한 지침 등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처우를 받도록 지침화해서 기업내 그런 문화가 싹트도록 해야겠다는 게 합의 내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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