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애플 주식은 사도 삼성전자 주식은 못사는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개인투자자가 고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초고가 황제주의 액면분할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배당 수익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 배당금 상위 20사와 초고가주 11사의 배당액 6조원 중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 돈은 9.5%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투자자 30.7%, 기관투자자 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11.6%를 취했다"면서 "이는 가계소득 427.1만원(2분기 기준) 대비 지나치게 비싼 초고가주들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국 애플의 경우 주식분할을 4차례 실시, 개인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국민주로 등극한 것에 주목했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지난해 6월9일 4번째 주식분할을 실시했다. 당시 분할비율은 7:1로 애플의 주식 수는 8억 6100만주에서 60억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플의 주가는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4월 이후 23% 상승했다. 애플은 이미 1987년과 2000년, 2005년에 2:1의 비율로 세 차례의 주식분할을 실시했었다. 12일 기준 애플의 주가는 개인도 접근 가능한 114.21달러 수준이다.


이와 달리 국내 우수한 기업들은 초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주총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으로 주식분할을 기피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일평균 주가를 보면 주요 초고가주는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삼성전자(137만원), 영풍(133만원), NAVER(66.4만원)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상법상 주총특별결의 요건이 상장기업들의 액면분할의 절차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상장주식 주식분할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두배로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며 "주식분할 요건을 완화해 코스피 초고가주 배당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호주머니 불리기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의 부의 증식 기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